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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에 담배빵' 10대 남.여 징역형
'중학생 집단폭행에 담배빵' 10대 남.여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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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10대 남.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양(17.여)와 김모군(17)에게 징역 단기 9월과 장기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양과 김군은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경 A군(14)이 자신의 친구들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하고 휴대폰을 파손하고 현금 9000원을 강취했다.

특히 송양은 A군을 재차 아파트 공터로 끌고가 손등에 담뱃불로 지지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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