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전.현직 지부장 징역형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전.현직 지부장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2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보훈청으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모 단체 전 제주지부장과 현 지부장 등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단체 전 제주지부장인 정모씨(51)와 현 지부장인 안모씨(56), 경리계장이었던 고모씨(44.여)에게 각각 징역 10월, 8월,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엄격하게 용도를 정해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동안 비밀계좌를 개설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제주지부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전을 다시 반납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 12일 제주도 보훈청으로부터 창립기념 보조금 360만원을 받은 뒤 식비로 80만원을 사용했음에도, 150만원으로 부풀려 계상한 뒤 나머지 70만원을 장씨 개인계좌로 환급받아 갈치 등을 구입해 중앙회 임원들에게 선물하는 등 2010년 12월 14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보조금을 받아 4143만여원을 용도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