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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조폭 집중단속기간 33명 검거
제주경찰, 조폭 집중단속기간 33명 검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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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3개월간 '서민침해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33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했다.

주요검거 사례로는 지난 2009년 1월 30일부터 2010년 10월 23일까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약 2년간 1200여만의 술값을 갈취한 조폭 6명이 검거됐다.

2008년 3월경부터 도우미 40여명을 고용, 제주시내 일대 유흥접객업소에 이들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우미들을 협박한 조폭 2명이 검거됐다.

지난 3월 17일경에는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 않겠다는 것에 격분 종업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조폭 1명도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박기남 강력계장은 "보복 우려로 신고를 못하고 있다면 가명 조사나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포함해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범죄사실을 알고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청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조직폭력배 50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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