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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 문광부장관 후보, 해군기지에 유탄맞나?
최광식 문광부장관 후보, 해군기지에 유탄맞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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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고발 검토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뉴시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재직시 문화재가 출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불법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및 반대주민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제주해군기지 책임론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광식 후보자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승인과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수혈주거지(움집터), 유구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매장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시공사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전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해군 측의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을 승인까지 해줬다. 올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분 공사 승인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중 4차례모두 최광식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재직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장이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해 문화재 훼손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최 후보자의 책임론으로까지 이어질 형국이다.

김재윤 의원은 "문화재청의 부분 공사 승인 조치는 명백하게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어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당시 승인 조치를 내린 장본인인 최광식 후보자가 불법조치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관계자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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