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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반대측 시설물 철거통보 ‘16일 행정대집행 예고’
해군, 반대측 시설물 철거통보 ‘16일 행정대집행 예고’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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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측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최종 통보하면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9월9일자로 강정마을회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5당에 시설물 철거를 위한 계고서를 발송했다.

해군은 계고서에서 해군기지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된 강정동 2835-7, 2787-1 토지 내 5개 시설물을 철거 대상 시설물로 명시했다.

주요시설물은 해군기지 펜스 바로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 1동과 망루 1개, 텐트 2동, 천막 및 잡기류 등이다.

이들 시설물은 민주당 등 야5당이 강정마을회로부터 소유권을 인수한 시설물이다. 그동안 야5당은 시설물 철거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맞서왔다.

해군측은 야5당이 인수한 시설물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과 ‘국유재산법’을 취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계고문에서 해군은 추석연휴 사흘 후인 오는 16일까지 각 시설물을 자진이전하거나 철거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를 집행해 그 비용을 강정마을회와 야5당에 집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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