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 방침이 유보되면서 제주산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8일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이날 김우남 의원실에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 유보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컨테이너 장기 적치로 인한 가락시장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제주산 무 등에 대해 컨테이너의 하차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 생산자와 유통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올해 11월부터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를 실시키로 재결정했다.
문제는 박스포장 하차경매 시 무와 양배추의 물류비가 연간 217억원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물류비 절감에 대한 대안도 없이 컨네이너 하차 및 경매와 관련한 가락시장 측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그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류기지 건설 및 물류비 지원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결국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를 유보하고 출하자의 자율선택에 따라 컨테이너 및 파렛트 출하를 병행 시행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 의원은 “올해 말 예상되던 경매대란 문제가 해소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제주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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