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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장서 강정마을회, 경찰과 대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서 강정마을회, 경찰과 대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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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범대위, "이중협약서 국민사기극...해군기지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를 경찰이 막아서 마찰을 빚었다.

당초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8일 낮 12시 30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구럼비 바위파괴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의 기자회견을 막아서며 마을주민 등과 대치했다.

경찰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정문 앞이 아닌 맞은편에서 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를 관할하는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서장 경질 사태 이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결국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12시 45분부터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사기극 펼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맺은 기본 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과 관련, 범대위는 "해군은 애초부터 국회의 부대의견을 수용할 생각이 없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기본협약서처럼 무조건 해군기지 건설하려는 것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런 해군이 법을 운운하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태도"라며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절차라도 밟아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범대위는 "강정마을을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은밀히 모의를 하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끌어온 해군기지 사업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며 "구럼비 바위를 깨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해군기지 중단과 헌법으로 보장된 주민권리 보장, 마을회장 등 구속자 석방, 제주해군기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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