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제주지역본부는 도내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각각 60호, 50호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지난 7일자로 모집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9월26일부터 28일까지다. 접수장소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다.
신청자격은 먼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혼인(재혼포함)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확정은 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색후 올해 11월 중순에 개별통보한다.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거나 LH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www.lhjeju.c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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