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해군기지 반대단체 잇따른 악재…타계방법은?
해군기지 반대단체 잇따른 악재…타계방법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30 16: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해군기지 건설 명분. 강경대응 모드 전환'

제주지방법원의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의 구속, 공안당국의 강경진압 결의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에게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해군측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다.

해군은 법원 집행관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공시하면 계도 기간을 거쳐 해군기지 부지 내 시설을 보호한 뒤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인용,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외부세력을 불법 시위자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검 등 공안당국도 해군기지 시위에 대해 공안수사를 강화하는 등 강경진압 모드로 나섰다.

특히 대검은 해군기지 건설 방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책임도 추궁하겠다고 공표했다.

경찰청 또한 제주해군기지 시위 전문 TF팀을 구성, 제주에 파견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불법시위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TF 단장인 충북경찰청 윤종기 차장은 “해군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보호하고, 불법행위자를 검거해 처벌하는 게 경찰의 임무”라며 시위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해군기지 반대 진압에 대대적인 공권력 투입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의 인원이 많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지,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해군기지를 관할하는 서귀포경찰서도 최근 서장 경질 사태 이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등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외부세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속한 건설 추진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도 문대림 의장이 해군기지 문제에 열중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의견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정권과 여당, 공안당국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난관을 해처나갈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11-08-30 17:56:00
제주도의회에서 갈등을 한방에 해결한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였습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전에는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의회의 능력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