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만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제주만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8.26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제와관광포럼 제31차 세미나 26일 제주칼호텔서 열려
김현주 팀장 '제주국제자유도시 향후 10년의l 비전’주제강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비전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제주만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정기영)가 주최하고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상오),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가 후원하는 제31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 세미나가 26일 오전 7시 제주시내 칼호텔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현주 삼성경제연구소 지역개발팀 팀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향후 10년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팀장은 “제주의 경우 제주만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생태중심의 관광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관광지로 탈바꿈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위협요인인 1차산업의 단순 생산체제를 없애고 고부가가치의 산업화, 산업구조의 개선, 인적 경쟁력 향상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고 말했다.

김 팀장은“급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에 제주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는 중국 13억명 인구가 연 10%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이며, 중국의 GRDP 성장률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중국의 경제학자는 말했으며 이는 30년 이상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40만 명이 안되는 수준의 제주 관광객들을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치이지만, 현재 중국 해외 관광객은 50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관광객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제주가 중국에 올인해도 충분하지 않다. 더 큰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삼성경제연구소 팀장
이어 김 팀장은 제주의 비전을 두가지 버전으로 달리해 제시했다.

중국어로, ‘互通無界 好樂無限 濟州’(비즈니스 측면에서 경계없이 서로 통하며, 가치를 극대화하고, 여가와 관광 등을 통해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지향하고 있으며, 영문 보조 비전으로 ‘Your Favorite Jeju'(내부자원보다 외부로부터의 많은 교류와 투자가 절실한 만큼 제주가 기다리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가 모든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즐겨찾는 곳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제주는 첫째, 천혜의 자연경관과 제주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동북아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도약해야 하며, 둘째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인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열린 생각과 조화로운 전략으로 다양한 문화가 융합해 신문화를 창조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문화의 상품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함께하는 성장전략으로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미래 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는 미션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통해, “도민들의 경우 더욱 적극적인 주인 의식을 갖고 협력하는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더불어 경쟁을 위한 경쟁과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팀장은 “기업인들의 경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사업규모 확장을 통한 수익력 제고와 신시장․신상품 발굴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경쟁 속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출발은 거창하게 시켜놓았지만, 지금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권한 위임과 재정 지원을 통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경우 국가의 관심과 지원만을 바라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비전제시와 리더십 발휘를 통해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