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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8.2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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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8월29~9월11일 2단계로 나눠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추석명절을 맞아 29일부터 9월11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추석 선물 또는 제수용품 등 수입유통량이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예상돼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8월29일~9월4일)는 유통업체 단속의 전 단계로 단속정보 수집과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와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한다.

2단계(9월5~11일)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엔 단속과 더불어 2012년1월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한다고 품관원제주지원은 밝혔다.

바뀐 주요 규정을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 부과,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확대,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와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자 처벌강화 등이다.

품관원은 특사경 26명과 명예감시원 514명을 총동원, 전통시장 농식품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과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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