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강정주민들, 약속어겼다 서귀포경찰서서 철야농성
지난 24일 자정까지 풀려날 것으로 예상됐던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시민운동가들의 석방이 불발됐다.
이는 제주지검이 강 회장 등 5명에 대한 수사 지휘를 보류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11시경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강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의견으로 제주지검의 지휘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사건의 경우 지검장과 대검의 지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강 회장이 서귀포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자정까지 시민 활동가 등과 함께 석방하기로 협의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성난 강정주민들은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기도 했다.
한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오후 2시경 제주해군기지 공사장내에서 해군측이 대형크레인 장비를 조립하자 강동균 회장과 시민활동가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판단, 경찰병력 50여명을 투입해 강제연행을 시도했다.
강정주민들과 활동가 100여명은 강 회장이 연행된 차량의 진출을 막아서는 등 경찰과 대치했다. 활동가들은 경찰서로 연행됐지만 강 회장은 거센 항의에 부딪쳐 해군기지 사업단 내로 연행됐다.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 회장과 활동가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항의가 거세지자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병력이 투입됐으며, 서귀포경찰서장이 직접 해산 명령을 내린 뒤 둘러싸면서 경찰과 대치, 충돌을 빚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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