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8월22일부터 12월30일까지 4개월간 『2011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일반재산 850필지 299만1000㎡에 대해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안은 대부계약 체결 재산의 전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및 무단형질 변경 등 국유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 체결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다.
다른 목적 사용․불법시설물 설치․전대 등의 사례가 적발된 경우, 계약해지․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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