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정정보도문> 도청공무원 향응수수 관련 보도
<정정보도문> 도청공무원 향응수수 관련 보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8.11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보도 <뇌물수수 도청 고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8월 10일자)에서 H씨가 98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공무원은 향응제공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