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보도 <뇌물수수 도청 고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8월 10일자)에서 H씨가 98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공무원은 향응제공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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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보도 <뇌물수수 도청 고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8월 10일자)에서 H씨가 98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공무원은 향응제공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