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불합리한 지방채 차입금리 약정으로 19억여원 상당의 혈세를 뜬 눈으로 날릴뻔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제주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금고 운영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금고업무취급약정을 맺고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2월28일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 등 10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 수백억원을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발행된 지방채만 서귀포문예회관 건립비 90억원과 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5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0억원, 대정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등 300억원 규모다.
도는 10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제안금리(기준금리+0.98% 가산금리)보다 높은 기준금리에 2.07%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했다.
지방채 발생시 제안금리보다 연 1.09% 높은 금리가 적용되면서, 제안금리 미적용에 따른 지급이자 과다 부담액이 발생한 것이다.
3년거치 5년상환을 기준으로 과다부담 예상액만 문예회관건립비 5억6427만원, 광역상수도 건설비 3억1348만원 등 18억8101만원에 이른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2009년 12월 금고업무취급약정을 맺으면서 단기채와 장기채를 구분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시 일률적으로 기준금리에 연 0.98%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에 앞으로 금고업무취급약정시 지방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장기채와 단기채를 구분해 차입금리를 약정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자, 제주도는 지난 5월25일 농협과 협의를 거쳐 3년거치 5년상환을 1년 단기채로 변경하고 금리도 기준금리+0.98%로 조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다시 채결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곧바로 약정을 변경해 지방채 발행이 이뤄진 2월28일자로 소급적용키로 했다"며 "약정 변경으로 감사원이 언급한 손실을 막았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