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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공여' 비리 터진 JDC, 검찰에 기소
'뇌물 수수·공여' 비리 터진 JDC, 검찰에 기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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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감사원에서 고발한 'JDC 신화역사공원 공사 관련 비리'사건에 연루된 전 테마파크처장 강모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부사장 신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공사 시공사인 J건설에게 설계변경과 기성금 지급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J건설 부사장 신씨에게 자신의 고향후배 성모씨가 운영하는 석재제조업에에 도로경계석 등 자재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했다.

검찰 조사결과 도로경계석에 대한 J건설 도급단가는 약 15억원에 불과함에도, 단독입찰을 통해 H개발과 약 22억원에 납품계약 체결해, J건설은 약 7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씨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비의 대폭 증액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신청이 접수되자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승인하고, 그 설계변경 승인 이전부터 시공사가 규정에 반해 당초 설계가 아닌 변경 신청한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변경된 설계에 따른 고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JDC에 공사비 과다지급액 5억 4267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J건설과 공동으로 신화역사공원 공사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등 공사시공사의 협조 또는 양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J건설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대가로 신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2009년 3월 통상의 입찰 절차를 배제하고 단독입찰을 통해 성모씨가 운영하는 H개발로부터 약 22억원 상당의 도로경계석 등 자재를 구입해 주는 대가로, 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 2008년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J건설이 시공하는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의 감독책임자인 테마파크처장 강씨에게 회식비로 전달해 달라며, 강씨의 고향 후배인 성씨에게 4회에 걸쳐 900만원을 교부하고, 성씨는 그 돈을 강씨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9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가져온 설계변경을 승인했음에도, 수사를 통해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자, 담당자들은 '실수다', '계약 내용 또는 관련 규정을 몰랐다'라고만 변명하는 등 제주의 대표 공기업인 JDC의 예산 집행이 매우 허술하고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 임원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의 지시·감독 하에 있는 시공사에게 ‘자신의 고향 후배’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이번 수사로 인해 공정경쟁의 수주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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