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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도청 고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 도청 고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1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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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송서심 원심 파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대법까지 신분은 유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H씨(4급.57)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일 H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H씨는 지난 2008년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J씨에게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지난 4월 14일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제주도청은 H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직위해제 했다.

H씨는 직위해제 됐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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