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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아야 지역상권 살아난다”
“골목상권 살아야 지역상권 살아난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08.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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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포화상태...제주상공회의소 관련 용역 착수

골목상권을 점유하고 있는 편의점. 이들 편의점에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

제주상공회의소가 법적·제도적으로 골목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는 편의점 포화상태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골목상권 붕괴에 대한 위기감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다는 생각에서다.

편의점 실태만 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도내 편의점 수는 346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5년 156개에 비해 갑절 이상 증가한 것이다.

편의점 1곳당 인구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편의점 1곳당 3088명이지만 제주도는 1497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도내 편의점 수가 포화상태임을 말해준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이런 문제점 해소 방안의 하나로 골목상권 보호 육성에 대한 장치 마련을 위해 제주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용역은 9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제시된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골목상권 지키기를 범도민운동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지역 대기업 편의점 진출현황 실태 분석은 물론, 지역 중간유통 도매상의 피해 실태, 편의점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세 골목상권의 피해실태, 도내 제조업체들의 유통망 구축 한계점 등을 분석하게 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보호 육성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또한 (가칭)‘제주경제살리기 골목상권 수호회’ 창설 필요성과 운영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붕괴되고 있는 골목상권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주지역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와 함께 편의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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