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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앙심, 2억5천만원 양식넙치 폐사시킨 30대
해고에 앙심, 2억5천만원 양식넙치 폐사시킨 30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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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20년간 몸담던 양어장에서  자신을 해고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수억원 상당의 넙치를 폐사시킨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죄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모씨(3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30분경 서귀포시 소재 S양어장에 침입해 130평 규모 수조 5개소이 밸부를 잠그고 수조의 물봉(수위 조절용 PE파이프)를 빼 수위가 낮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수조내 양식중인 넙치(광어) 6만2100여마리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을 집단 폐사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현씨는 S양식장에서 20여년간 일을 했지만 지난해 10월경 권고사직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장소가 일반인이 출입하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것에 착안, 전․현직 종업원 19명을 대상으로 행적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 1명을 선정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적 검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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