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60대 이혼녀, 신변비관 스스로 목숨 끊어
60대 이혼녀, 신변비관 스스로 목숨 끊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03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 36분경 제주시 소재 A씨(60.여)의 자택에서 A씨가 숨져있는 것을 직장동료 B씨(4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진술에서 "A씨가 몇 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가 보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아 친정 가족에게 우울하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미안하다'라는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