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 36분경 제주시 소재 A씨(60.여)의 자택에서 A씨가 숨져있는 것을 직장동료 B씨(4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진술에서 "A씨가 몇 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가 보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아 친정 가족에게 우울하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미안하다'라는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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