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4선거구(제주시 이도2동 1~20. 48~49통)에서 출마하는 민주노동당의 강경식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워크숍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에 의원발의 또는 주민 조례 청구 방식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별 실천 계획을 내놓았다.
강 예비후보가 제시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장치로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때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위원회에 여성 및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 예비후보는 '주민 우선'의 지방자치 근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방과 후 방치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주지역 학령이 아동.청소년지원 조례' 제정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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