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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폐지, 공동체 단절.비례원칙 위배 '무효 소송'
농로폐지, 공동체 단절.비례원칙 위배 '무효 소송'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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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회장 등 3인, 제주지법에 가처분 신청

서귀포시가 농로폐지 방침 결정 이후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동균 회장 등 강정주민 3명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농로폐기 무효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제주지법에 신청했다.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해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공동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거나 물건을 수송할 수 있는 공권을 갖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강 회장 등은 소장에서 "농로폐기가 구럼비 해안에 진입을 못하게 해 주민들의 주된 생활터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Illionis Central Railroad 판결에서 '항해, 어로 및 통상'이라는 전통적인 세 가지 활동 이외에도 해수욕, 보트타기 등의 오락활동과 자연 그대로의 단순한 보존도 보호되는 법익으로 인정한 바 있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농로폐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농로폐기 조치로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코스 중의 하나인 7코스에 위치한 구럼비 해안 진입 자체를 차단시켜 올레코스의 의미를 상실시켜 이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장 원고를 포함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구럼비 해안가로 통행하는 일이 어려워 질 것이며, 마을의 이웃을 방문하거나 강정천을 왕래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진다. 원고를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정마을에 전해내려왔고, 지키고 싶은 전통을 더 이상 유지,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건설하려던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이 보다 급속하게 진행 돼, 결국 이 사건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 기능이 회복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위법성을 강조하며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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