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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주민.활동가, 해군기지 불법공사 저지한 정당방위"
"구속된 주민.활동가, 해군기지 불법공사 저지한 정당방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7.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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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저지범대위 "행정기관 불법공사 면죄부...행정조치 취하라"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고권일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과 평화운동가 송강호 박사가 구속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주민.활동가의 저항은 불법공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불법공사를 강행한 해군에게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해군측이 준설공사 작업을 하는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초 해군측은 준설공사가 아니라 해저공사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돌덩이와 모래를 집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주민들의 저항으로 짧게 공사가 이뤄졌지만, 주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이 같은 공사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해양경찰이 강정주민 등에게 발부한 요구서에도 '해상 공사현장에서 기초준설 작업 방해'했다는 이유라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공사업체는 준설공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구속된 마을대책위원장과 평화운동가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한 정당한 방위다. 당시 현장에서 마을회장은 해경에게 불법공사 내용을 지적하며 우리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경찰마저 해군의 들러리 노릇을 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기는 커녕 마을주민들의 정당방위를 불법행위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일방적으로 해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태에 강력히 성토한다"며 "이는 향후 예견되는 행정대집행조차 정당한 절차나 여론의 의식없이 위법하게 진행될 소지가 역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이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라"고 촉구했다.

해군을 겨냥해서도 "강정주민을 속이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좌파 30명 때문에 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됐다'는 최근 모 중앙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회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조현오 청장의 서귀포경찰서 방문에 항의차 서귀포서로 이동,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조 청장은 이날 제주경찰에게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후 '합법촉진.불법필벌' 기조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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