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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제주도청 공무원, 항소심 '기각'
뇌물수수 제주도청 공무원, 항소심 '기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7.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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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편의를 봐주고 업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20일 뇌물수수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K씨(47.6급)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지분을 뇌물로 받은 점, 반성이 없는 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8년 6월25일 연구원에 8억원 상당의 살균기 설치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S주식회사 대표인 N씨(43)에게 1400만원 상당(8000만원 상당의 주식회사 지분 17.5%)의 지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살균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업무를 담당한 K씨는 2007년 10월부터 살균기 설치공사 정보와 자료를 N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원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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