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전국 변호사 '법원, 절대보전지역 무효 소송 각하' 비판
전국 변호사 '법원, 절대보전지역 무효 소송 각하' 비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7.18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소송' 1심과 2심판결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2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다.

제주 강정마을 해안변은 지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해군본부가 해군기지 사업 강행을 위해 2009년 제주도지사에게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도지사는 지난 2009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반발한 강정주민들은 도지사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원고부적결을 사유로 각하 판결하고, 광주지방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소송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이계수 교수(건국대)의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역할' 박태현 교수(강원대)의 '환경권을 통해 본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문병효 교수(강원대), 신용인 교수(제주대)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등의 발제 및 주제로 열린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