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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공사 맨몸으로 저지했다고 범법자 멍에 씌우냐"
"불·탈법 공사 맨몸으로 저지했다고 범법자 멍에 씌우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7.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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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시민단체, 고권일.송강호 구속영장 청구 중단 "즉각 석방하라"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5일 경찰에 연행된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과 송강호 평화운동가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고권일 위원장과 송강호 박사가 유치된 제주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발부되는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위원장, 송강호 박사 등은 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경찰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을 하듯 연행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해군기지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해군의 충실한 하수인을 자처하며 지난 4년간 맨손으로 저항해 온 강정주민들과 평화운동가를 강제 연행 구속시키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태"라며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해군기지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모든 탄압을 중단하라"며 "주민들을 옥죄하고, 천혜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할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밤에 유치장에서 석방된 강동균 회장은 "해군과 사업단의 절차적 정당성 무시는 도의회도 지적하고 있다. 4년간 불법.탑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을 도정과 사법당국이 방관해 대신 주민이 맨몸으로 막았는데 범법자라는 멍에를 씌워야 하느냐"며 "제주도민들이 냉철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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