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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월 최고 824만원 지원
道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월 최고 824만원 지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7.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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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인프라 기능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7월부터 시범운영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면서 공공성을 강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주도가 이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결과 44개 어린이집이 신청했다.

도는 오는 14일 이중  25개를 선정해 2011년 공공형 어린이집 시법사업 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어린이집 선정은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구비 여부 ▴건물 소유 형태(자가,임대 등) ▴ 보육교직원 전문성(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해당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정원에 따라 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월 96만원, 21~49인 248만원, 50~76인 440만원, 77~97인 560만원, 98인이상 824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자녀ㆍ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한다. 평가인증 점수와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반 기준을 이행해야 된다.

또한 전반적인 운영 과정ㆍ준수요건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위반 수준 정도에 따라 선정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가 취해지며, 특히 아동학대, 급식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게 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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