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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과 제주항공의 공통점은?
도교육청과 제주항공의 공통점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7.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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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에 ‘인색’...고용노동부, 기관명단 공개

 
교육기관인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의 이름을 달고 하늘을 나는 제주항공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공공기관 103개소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0인 이상 민간기업 749개소 등 총 852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3249개소에서 장애인 12만6416명을 채용하고 이었다.

명단 공표기준은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 3%에 미달(공무원 아닌 근로자 및 기타공공기관은 2.3%)한 모든 기관이다.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한 (1.3% 미만 = 의무고용률 2.3%× 60%) 기업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868명을 기준으로 의무고용인원인 176명에 크게 모자란 85명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10번째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이 낮은 수준이다. 고용률 역시 1.45%에 불과했다.

 
상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 748개사 중에서 낯익은 기업들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가 초기자본을 출자해 출범한 제주항공은 상시근로자 499명 중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의무고용인원 11명에 크게 못 치는 규모다.

지난해 연말 제주도 이전한 게임업체 넥슨이 자회사 넥슨네트웍스도 상시근로자 331명 중 장애인 고용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직원 선발이 공채로 이뤄지는 만큼 장애인을 별도 채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장애인인 공채를 해도 점수에 미달하면 채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상시 50인 이상)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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