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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보궐선거 15일부터 예비선거 운동 ‘가능’
한경면 보궐선거 15일부터 예비선거 운동 ‘가능’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7.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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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19선거구(한경.추자면)의 보궐선거가 오는 10월 치러진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숙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19선거구(한경·추자)에 도의원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월26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5일부터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명함배부, 문자메세지 발송 등 제한된 범위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최근 들어 공직선거는 물론 각종 조합장선거 등에서 금품선거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선거법위반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고발」·「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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