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규제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자치단체와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4단계 특별법 개정으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 등에 관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다.
제정되는 조례 등으로 행정규제 정비 촉진 및 규제의 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규제자유화의 절차적인 틀(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에는 규제등록 사무목록을 도민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설강화완화폐지되는 규제 중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입법하도록 하고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특정규제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매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규제 및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완화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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