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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 공무원 노조 법안에 뒤로 밀린 특별법, 내일은?
아뿔사! 공무원 노조 법안에 뒤로 밀린 특별법, 내일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6.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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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정부 반대입장에 보이콧...나머지 법안 일괄 ‘심의보류’

 
4단계 제도개선의 쟁점사안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이 공무원 노조 관련 법안처리에 밀려 21일 법사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진영)는 21일 오전 10시 제301회 임시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당초 특별법 개정안은 25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내부 논의 긑에 36번째 안건으로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의원 발의안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볍’ 처리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노조 관련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통과를 주장했으나 집행부에서 반대하면서 행안위 법안소위는 보이콧을 언급하며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내일(22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하고 심의 예정인 경찰청과 소방관련 법안 심사 이전에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의견을 정리했다.

다만,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별법 개정안 내일 법안소위를 통과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자, 전날 여의도로 향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과 함께 22일까지 하루 더 국회에 머물기로 했다.

서울로 향한 우 지사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 노조 관련 법안에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법안이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며 “여야가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내일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춰 내일까지 국회에 머물면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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