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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만에 법안소위 테이블에 오른 영리병원 ‘이번엔 과연?
67일만에 법안소위 테이블에 오른 영리병원 ‘이번엔 과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6.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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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36번째 안건 상정...도 “아직 몰라. 오후 2시쯤 결판”

 
4단계 제도개선의 쟁점사안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외된지 67일만에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진영)는 21일 오전 10시 제301회 임시회 중 회의를 열고 36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영리병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특별법 개정안에서 분리처리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영리병원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영리병원의 전국화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에 영리병원 5년 독점 허용’과 ‘피부·미용·성형·치과·건강검진 등에 제한적 허용’, ‘제주 공공의료 확충 재정 지원’ 등 3가지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정부와 제주의 의견과 달리 정치권 내부에서는 영리병원 처리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재윤 국회의원도 지난 18일 지역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영리병원은 여야 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 여야간 미합의 사안임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이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깊은 과심이 없는 것 같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합의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자,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과 함께 20일 오후 2시 항공편을 이용해 여의도로 향했다.

우 지사는 이날 국회 행안위 소속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이윤석 국회의원과 만나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늘(21일)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남을 갖고 영리병원과 지역 현안 처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비공개로 이뤄지는 만큼 현재로써 처리 여부의 분위기를 감지하기 힘들다”며 “영리병원 안건이 36번째로 상정된 만큼 오후 2시께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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