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진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로 기소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임모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직 공무원 홍모씨(44)는 징역 8월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9)는 징역 6월에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시설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라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용가구 영업회사 운영자인 홍씨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총 1258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공무원 홍씨는 지난해 9월부터 납품업자 홍씨로부터 이같은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90회에 걸쳐 총 1290만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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