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부탁으로 학교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동생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 제주도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육공무원 A씨(59.5급)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7월경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당시 동생 B씨(50)로부터 "제주시 교육청에서 발주예정인 건축자재를 납품하려 하니, 3개 업체만을 구매대상자로 선정해 조달청에 통보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부터 같은해 8월 13일까지 도내 11개 학교에 동생이 부탁한 3개의 업체만 선정해, 3개 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동생 B씨에게 수수하게 한 혐의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최종 재판결과를 보고 안사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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