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걸쳐 10억여원의 부도수표를 발행해 돈을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 수표액 중 이 판결 선고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9억9736만여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하는 등 노력한 점,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범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5일 농협 제주 지역지점에서 5500만원의 당좌수표를 개설하는 등 지난 2009년 9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9억9700여만원을 부도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밤 10시 50분경 혈중알콜농도 0.152%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식당에서 약 200m 운전하기도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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