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전국 1위를 내건 제주도교육청이 성폭력을 청렴도 훼손 범위에 포함시키고 신고 대항도 대폭 확대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공익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확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부패의 개념이 과거 전통적인 뇌물수수, 알선․청탁, 예산낭비 등에서 불공정, 불투명, 무책임 등까지 부패로 인식하는 현 추세를 반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조리 행위에 성폭력 등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까지 포함하고 내부공익 신고의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넓혔다.
내부공익 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내부 통제장치의 하나로써 내부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보호와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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