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417곳 가운데 227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31건을 행정처분 또는 계도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는 거래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게시상태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정도가 경미한 11개 업체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그러나 무단이전 또는 무단폐업된 중개사무소 10건, 등록사항의 결격사유에 저촉 2건, 등록증 미게시 1건, 손해배상책임 미이행 7건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무단폐업된 중개사무소는 청문 등의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전한 중개사무소, 등록증미게시, 손해배상책임 미이행건은 과태료를 물리고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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