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한 50대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건에 대해 원고 박모씨(52)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애인을 곤란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차량의 위치를 옮겨 놓았지만, 운전한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전 애인이 차량을 찾지 못하자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았던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18일 제주시 외도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진 전 애인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복사 키를 이용해 1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박씨가 자신의 차량을 절취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 절도죄를 물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한편, 제91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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