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학생들에게 문화탐방과 청소년시설 무료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은 동료의원 9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칭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업부적응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학업유예·학업중단 청소년 및 비행 청소년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실제 도내 학생중 학업을 유예하거나 중단하는 청소년이 연간 500명에 이르고, 청소년 범죄도 평균 1500명이나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 제6조에는 각종 청소년 캠프·역사문화 탐방 시 우선권 부여, 청소년육성기금 장학생 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 청소년시설 이용 시 무료 등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경찬 의원은 “학업중단학생 증가로 경제적 사회부담 비용과 함께 교육기회의 상실로 교육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칭찬 제도를 마련해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 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의안은 오는 31이부터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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