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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고르던 경빙장 수면 위에 떠올랐다! 도민의 선택은?’
‘숨 고르던 경빙장 수면 위에 떠올랐다! 도민의 선택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2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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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사업추진계획 발표 ‘세수확보 필요’...사행성 사업-예산확보 ‘논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 중인 '아이스심포니월드' 조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경빙사업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방세 확충의 기대감 이면에 법률제정과 정부설득논리, 사행성 산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산재해 있어 추진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김창희 JDC 경영본부장은 23일 오전 10시15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경빙장 사업은 2008년 김태환 전 도지사 제직시절 세수확보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가 된 바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공론화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26일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빙사업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법률안은 제주도에서 출자한 지방공사가 51%를 출자하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빙사업의 수익금의 25%는 제주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과 빙상경기 발전, 곶자왈 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과도한 사행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경빙장 건설에 적극적인 JDC는 지난해 ‘제주 아이스 심포니월드 조성을 위한 경빙시설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최종보고서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50억원을 투입해 3만6000㎡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3만1405㎡규모의 경빙장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JDC는 영업개시 후 총매출액이 2조800억원에 달할 경우, 영업이익은 약 2500억원, 순이익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급금은 총매출액의 72%고 국세(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는 14%로 예측됐다.

이 경우, 연간 지방세 수입은 레저세 1720억원과 지방교육세 680억원을 포함해 약 2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0년말 기준 지방세 수입이 4731억원임을 감안하면, 경빙 단일사업으로 지방세 수입의 50%를 뛰어 넘을 것이라는 것이 JDC의 설명이다.

 
지방세수 확보의 기대와 달리 사행성 산업 추진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총사업비 조달도 문제다.

특히, 지역이 아닌 중앙정치권에서 법률제정이 먼저 이뤄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의 반발도 넘어야할 과제다.

김창희 JDC경영본부장은 “당초 이 사업은 대한빙상연맹과 민간인의 요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사업비 9000억원은 초기 아이스링크 건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초기 아이스링크 사업의 수익금을 토대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는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충분히 협의가 돼 있다”며 “이런 시설을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다. 제주가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치상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은 “경빙산업은 선수생활이 짧은 선수들의 입법청원 제안사안”이라며 “선수의 장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한빙상연맹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빙사업이 수면 위에 오르자, 법률안을 발의한 김재윤은 의원은 오는 6월 제주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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