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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소송 항소심 기각에 도내 야당 '납득 못해'
절대보전지역 소송 항소심 기각에 도내 야당 '납득 못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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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진보신당 "정부 압력 정치적 판결. 평등 이뤄지지 않았다" 비난

제주지방법원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항소심을 기각한 것과 관련, 도내 야당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8일 오후 2시 절대변경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는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원고 적격)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강정주민들은 평생을 강정마을에서 살아오면서 자연환경을 가꿔온 주체인데, 이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민노당 도당은 "국회진상조사단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지난 16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에 일시적인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제주사회도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중재안을 찾자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사법부로서의 역할보다 정부와 해군의 압력으로 인해 눈치를 보며 정치적 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이 같은 판결에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진보신당 도당은 "법령에 따르면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이 같은 절차도 없이 지난 2009년 12월 도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절차적 형평성 없이 진행된 대해, 약자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앞에서 평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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