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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반입 전면해지 15일만에 다시 ‘반입금지’
가금반입 전면해지 15일만에 다시 ‘반입금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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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서 고병원성 AI확인...19일 자정 수도권 가금류 반입 전면금지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에 따른 가금류 반입 15일만에 다시 수도권 지역산 가금류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경기도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19일 자정을 기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산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뉴캐슬병(ND)접종 증명서를 첨부해 반입해야 한다. 종란의 경우 반입시 생산종계장의 최근 AI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반입이 가능하다.

가금육은 생산 도축장의 도축증명서를 첨부하고 수입산은 별도서류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인근 시도의 역학적 관련농가나 추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도로 반입금지를 확대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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