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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오름-해변 얼마나 지켜낼까?
중산간-오름-해변 얼마나 지켜낼까?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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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년만에 경관보전지구 등급 ‘손질’...용역 및 자문위원회 동시 ‘가동’

 
‘선보전후개발’ 원칙을 내세운 민선5기 제주도정이 경관보전지구 등급 조정을 예고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중산간과 오름 및 해변을 얼마나 지켜낼지 관심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최초 지정.고시 이후 9년 만에 등급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관보전지구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경관 등급에 따라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거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경관보전등급 1등급의 경우, 시설물 설치는 물론 토지형질변경이 전면 금지되고, 2등급은 시설물 높이 9m(2층)이하, 길이 90cm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을 위해 도는 (주)공간정보기술 컨소시엄과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정비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용역수행업체에서만 의존해 추진하는 등급 정비에서 벗어나, 경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협의조정이 동시에 이뤄진다.

정비대상은 도 전체 면적의 68%에 해당하는 1257㎢다. 당초 도는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만 경관보전 용역을 실시키로 했으나, 오름과 하천, 해안변까지 용역 범위를 확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연경관이 변화되거나 확.포장도로, 오름, 해안변, 하천 등이 중점 정비할 것”이라며 “산록도로 위쪽과 주변도로 200~400미터 이내는 개발 제한을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비사업은 경관변화지역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 경관보전지구 보전등급 정비(안)을 마련한다. 주민의견 청취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2012년 11월말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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