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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일괄삭감은 예산원칙 위배”
“민간보조금 일괄삭감은 예산원칙 위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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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교수, 지난해 20%일괄삭감 지적 “성과주의 예산시스템 확립해야”

 
민간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보조율 적용에서 벗어나, 잘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대 회계학과의 김동욱 교수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간이전경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결함을 민간의 장점으로 보완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전경비는 하나의 독립된 세출예산과목이 아니라, 이전경비와 민간이전 ‘목’ 중 민간자본이전 ‘비목’ 등을 합한 비법정 용어다.

지난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4년간 최종예산 순계기준으로 전국의 민간이전경비는 31.9%가 늘었다.

제주의 경우,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 5개 항목에 대한 민간이전경비 증가율이 63.9%에 달한다.

이는 전국평균 증가율 51.4%와 비교해 12%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
김 교수는 민간이전경비 증가요인 중 하나로 제주도의 보조금 지급단체 선정과정의 불투명 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 최초 위탁 및 재위탁 과정에 대한 법적 제도화는 마련돼 있으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미흡해 위탁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보조금 역시 한번 지급하면,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객관적인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부족과 예산배분 기준 및 평사시스템 부재도 거론했다.

김 교수는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세부예산이 공개되지 않아 예산배분의 공평성과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외부 견제기능이 거의 없다”며 “일정 기준 이상의 민간이전지출은 회계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시끄러웠던 민간단체보조금의 20% 일괄삭감 정책은 ‘잘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늘리고 못하는 단체는 삭감’하는 예산심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편성은 자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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