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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모유수유시설 의무화' 개정안 대표 발의
김우남 의원, '모유수유시설 의무화' 개정안 대표 발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4.20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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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 철도.지하철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돼 외부에서 모유수유 시,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헤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20일, 국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지하철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모유수유 환경 개선을 통한 수유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남 국회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장려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개정안과 같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수유시설 설치 단가는 240만원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이용기관, 공중이용시설을 합쳐 총 2256개의 수유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 설치비용은 2007년 11억1500만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59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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