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후보를 겨냥한 탈법선거운동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25선거구(남제주군 대정읍)에 출마하는 열린우리당의 문대림 예비후보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대정읍 전지역에 주체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며 "여론조사를 빙자한 탈법 선거운동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여론조사의 내용은 "농어촌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앞장섰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는 누구냐"와 "그 상황에서 오는 후보를 지지 하겠느냐"는 질문요지이다.
문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그 질문에 대한 문항 중 제1당의 공천이 확정된 열린우리당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며 "뿐만 아니라 모든 문항에서 문대림 예비후보를 배제함으로써 상당수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출마자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해 문대림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정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서 공직 선거법 제 108조인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에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다시 한번 유권자의 알 권리를 우롱하고 대정지역 선거문화 조성에 역행하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시 대정의 명예와 건전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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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대림 에비후보. 너무 발끈하면 될 일도 안돼요...
조바심 내는 것 같잖아요...잘 하는 모습 지켜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