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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학교급식 납품업체서 ‘원산지 거짓표시’
호텔․학교급식 납품업체서 ‘원산지 거짓표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5.0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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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제주지원, 특별단속결과 5곳 적발…형사입건 수사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호텔양식당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3곳과 호텔제과부 등 5곳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부터 5월2일까지 제주지역 음식점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776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단속결과 적발돼 농림수산식품부가 홈페이지에 원산지거짓표시로 공표한 곳은 유나고추상회(학교급식 납품업체), 돌이식당․제주오리엔탈호텔 양식당․광동식당(이상 일반음식점3곳), ㈜더호텔제과점 (제과판매점)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제주시 소재 호텔 식당에서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4월13일까지 브라질산 닭고기 492kg을 구입한 뒤 뷔페음식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됐다.

제주시소재 식품상회는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중국산 고춧가루(50%)와 국산 고춧가루(50%)를 혼합한 뒤 이의 원산지를 국산 고춧가루(100%)로 거짓 표시하여 납품했다 적발됐다.

사귀포시 소재 식당은 미국산 쌀 560kg을 구입한 뒤 이를 조리해 판매․제공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곳에서 사용한 쌀은 미국산을 국산으로, 빵류는 미얀마․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한편,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제과판매점의 경우는 같은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품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앞으로도 시기별, 테마별로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이를 위해 5월은 유명음식점과 수입 절화류, 7~8월은 휴가철 축산물, 9월은 추석대비, 11~12월에는 지역특산물과 배추김치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품관원제주지원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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