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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향평가서 뇌물수수한 대학교수 항소심도 '실형'
골프장 영향평가서 뇌물수수한 대학교수 항소심도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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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모씨(53) 등 2명의 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3년 6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모씨(49)에 대해서도 원심 3년 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건낸 골프장 사업가 정모씨(58)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600∼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씨와 정씨는 "이 용역은 심의위원으로서의 공적 직무가 종료된 뒤 체결됐고 심의 당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가성도 없다. 설령 사업자와 용역을 계약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정당한 용역계약이고 용역대금도 적정한 이상 용역금액 전체를 뇌물로 봐선 안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부를 추구했고, 심의시 지적한 사항을 이용해 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용역대금을 먼저 청해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학교수로 장기간 재직해 연구 활동을 종사해온 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온 점, 이번 사건 각 범행에는 제도적 문제점 및 이를 전제로 생성된 업계의 관행도 일정부분 기여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뇌물을 건낸 정씨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교수는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골프장측이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골프장 5곳과 영향평가 대행업체 등 6곳으로부터 2억 7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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