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손모씨(50)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굴전문가 손모 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12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문화재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국존재여부 정밀조사 용역에 참여한 적이 없고, 청탁의 댓가로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바든 사실이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공무와 관련된 사항이었던 점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용역을 빙자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06년 제주도내 모 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동굴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문구와 도표를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승마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억6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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