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뇌물수수혐의 전 제주도청 국장 항소심서 ‘징역 1년’
뇌물수수혐의 전 제주도청 국장 항소심서 ‘징역 1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04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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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1심 징역 2년 '파기'...뇌물 제공한 B씨 집행유예 3년 '선고'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도 국장 A씨(51)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4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9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국장에게 청탁의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에서 현금과 미화 1000달러와, 주식, 갈치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A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A국장은 "1000만원은 받은 적도 없고, 수산물 선물은 의례적인 것이며 직접받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미화 1000달러도 빌린 것이며, 주식도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산물 선물세트와 빌린돈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A씨의 주장을 들어줬다.

그러나 빌린 돈이라 주장하는 미화 1000달러와 주식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산물세트는 A씨가 직접 받지 않았고, 1000만원에 대해서도 정황상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미화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이 없어 빌린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주식 또한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을 보유한 만큼 회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전 A국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풍력발전사업 업체 대표 B씨(50)로부터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변경 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과 미화 1천달러(100만원 상당), 갈치선물세트 등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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